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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술·밑술·술덧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술·밑술·술덧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 변경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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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