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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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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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밑술이나 술덧은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하거나 반출할 수 있고, 승인받으면 탁주로 보아 주세를 걷지만 마시지 못하게 조치했다면 걷지 않아요.밑술이나 술덧은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하거나 반출할 수 있고, 승인받으면 탁주로 보아 주세를 걷지만 마시지 못하게 조치했다면 걷지 않아요.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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