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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류 제조자나 판매업자에게 주류·밑술·술덧의 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세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류 제조자나 판매업자에게 주류·밑술·술덧의 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세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