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주류 제조면허
-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 제7조면허등의 제한
-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 제10조면허등의 상속
- 제11조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 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 제17조주세 보전명령
-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 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제20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 제21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제22조납세증명표지
- 제23조주류 보유의 제한
- 제24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 제25조장부 기록의무
- 제26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 제27조주류의 검정
- 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 제29조검사와 승인
- 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 제31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제3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 제33조견본 제출 요구
- 제34조몰취
- 제35조면허등의 수수료
- 제36조청문
- 제37조주류업단체
-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