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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