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8…1
5-8…1 【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 판매업 ” 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 · 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5-8…2
5-8…2 【판매중개업의 범위】
주류 등의 “ 판매중개업 ” 이란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타인간의 주류 등의 판매거래를 매개 ( 媒介 ) 하는 것을 말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5-8…3
5-8…3 【접객업의 범위】
법 제 5 조 제 1 항에서 “ 접객업 ” 이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 제 8 호에 따른 영업으로 하되 , 「 관광진흥법 」 제 3 조에 규정하는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았거나 주류 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9…1
5-9…1 【사전 협의가 필요한 면허】
세무서장이 판매업 면허를 할 때 「 자연공원법 」 등 다른 법령이 영업장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5-9…2
5-9…2 【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기한】
영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 영업허가를 받은 날 ” 이란 「 식품위생법 」 제 37 조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며 ,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 영업을 시작한 날 ” 이란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외의 영업을 경영 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업의 영업을 시작
- 기본통칙기본통칙 5-9…3
5-9…3 【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
「 관광진흥법 」 제 4 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 다만 , 해당 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별도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5-8-1
주류 판매업 면허와 면허요건
5-8-1 주류 판매업 면허와 면허요건 법 제 5 조제 1 항 및 영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 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11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8-2
주류 판매업 등의 범위
5-8-2 주류 판매업 등의 범위 판매업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주류 등의 소유권을 이전 (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 나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 이 경우 ,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행태 , 규모 , 횟수 및 계속성 ・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판매
- 집행기준집행기준 5-9-1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의 신고기한
5-9-1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의 신고기한 영 제 9 조에 따른 “ 영업허가를 받은 날 ” 이란 「 식품위생법 」 제 37 조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며 , “ 영업을 시작한 날 ” 이란 단란주점영업 , 유흥 주점영업 외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업의 영
- 집행기준집행기준 5-9-2
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
5-9-2 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 「 관광진흥법 」 제 4 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 다만 , 해당 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