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해당 주류를 반출한 주류 제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주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검사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빈병 등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않은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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