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주류 제조 원료

제8조(주류 제조 원료)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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