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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말하는 정해진 사항은 합병·분할 등으로 바뀌는 주류 제조 위탁자와, 위탁 제조 주류의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예요.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말하는 정해진 사항은 합병·분할 등으로 바뀌는 주류 제조 위탁자와, 위탁 제조 주류의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예요.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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