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 제5조공동면허
-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 제9조의2임원의 범위
- 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 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 제11조의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 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 제14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 제15조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 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 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 제20조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제26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 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 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 제29조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 제30조납세증명표지
- 제31조변경신고
- 제32조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 제33조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 제34조주류의 검정
- 제35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 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 제37조제조방법 등의 승인
- 제38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