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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자나 주정도매업자가 제조·판매 시설을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고치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주류 제조자나 주정도매업자가 제조·판매 시설을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고치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