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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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8 · 목 0

AI 한 줄 요약

주류·밑술 제조자는 원료 입수·사용, 제조량, 부산물, 반출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소매할 때는 받는 사람 인적사항을 안 적어도 돼요.주류·밑술 제조자는 원료 입수·사용, 제조량, 부산물, 반출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소매할 때는 받는 사람 인적사항을 안 적어도 돼요.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引渡人)의 인적사항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6.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제조 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7.

반출한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나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반출일, 수취인의 인적사항

8.

그 밖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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