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①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 중 소규모주류제조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은 "별표 2"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