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 땐 위탁자)와 수입업자가 주류 상표를 새로 쓰거나 바꾸려면 신고서를 써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주류 제조자(위탁 제조 땐 위탁자)와 수입업자가 주류 상표를 새로 쓰거나 바꾸려면 신고서를 써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