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주류의 검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의 수량 및 알코올분(「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을 말한다)을 검정한다. 다만, 주세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발효ㆍ증류ㆍ제성 중인 주류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주류제조자의 법령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성을 완료한 때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아 있는 주류 또는 증빙물건을 바탕으로 그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의 수량과 알코올분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