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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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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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이 지정한 주류 원료는 세무서장이 제조 예정량·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제조자에게 배정하고, 반입 서류는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내야 해요.국세청장이 지정한 주류 원료는 세무서장이 제조 예정량·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제조자에게 배정하고, 반입 서류는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내야 해요.

①

국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주류 제조 원료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 원료를 배정할 때에는 주류의 수급(需給) 사정, 제조장 분포 상황, 제조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관할 세무서별로 정하는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에서 각 주류제조자의 주류 제조 예정 수량, 전년도 제조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장에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주류 제조 원료를 반입한 경우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 분기분의 계산서ㆍ송장 또는 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 원료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구입한 주류 제조 원료의 부패ㆍ손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ㆍ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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