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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를 팔 때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해 운반해야 하고(수출 컨테이너 등은 예외), 주정은 국세청장이 정한 특수차량·용기로 운반해야 해요.주류를 팔 때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해 운반해야 하고(수출 컨테이너 등은 예외), 주정은 국세청장이 정한 특수차량·용기로 운반해야 해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하여 운반하는 경우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소매업자"라 한다)는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하여 운반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