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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방법을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15일 전까지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15일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걸로 봐요.주류 제조방법을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15일 전까지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15일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걸로 봐요.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음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료용 주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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