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제조방법 등의 승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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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조방법 등의 승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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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방법을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15일 전까지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15일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걸로 봐요.주류 제조방법을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15일 전까지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15일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걸로 봐요.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허용되는 알코올분의 도수, 첨가재료의 배합비율 및 주류 원료의 사용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변경ㆍ추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④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음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료용 주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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