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3…1
5-3…1【당분, 조미료 등 첨가재료의 내용】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1 제2호가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중 당분, 조미료 등 첨가재료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설탕”이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즙에서 얻어진 당액(糖液) 또는 원당(原糖)을 정제(精製)한 결정(結晶) 또는 결정성 분말을 말하며, 전화당(轉化糖)을 포함한다. 2.“포도당”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5-3…2
5-3…2【주류원료의 취급】
법 ・ 영 및 규칙에서 쌀 , 과실 , 채소류 , 곡류 , 맥류 등 주류의 원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형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이 경우 쌀겨 , 밀기울 등과 같이 원료를 가공한 때에 분리된 것과 인조미 등과 같이 전분 , 곡물 등을 가공한 것이라도 그
- 기본통칙기본통칙 5-3…3
5-3…3【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법 제 5 조 , 영 제 3 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의 중량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선립 ( 選粒 ), 도정 ( 搗精 ) 또는 정백 ( 精白 )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립 , 도정 또는 정백 등을 한 후의 중량에 따른다 . 2. 인조미 등과 같이 전분 , 곡류 등을 가공한 것이라도 해당 가공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5-3…4
5-3…4【여과, 증류, 제성의 구분】
주류의 제조공정 중 “여과”, “증류”, “제성”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여과(濾過)”란, 그 방법에 관계없이 술덧 또는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에서 고형분을 분리・제거하는 모든 조작을 말한다. 2.“증류(蒸溜)”란, 술덧, 그 밖의 발효액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증기를 냉각하여 알코올을 응축액화(凝縮液化)하는 모든
- 집행기준집행기준 5-0-1
주류의 종류와 종류별 세부내용
5-0-1 주류의 종류와 종류별 세부내용 주류의 종류 세부내용 1. 주정 가 .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 주류 가 .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 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 와 국
- 집행기준집행기준 5-3-1
첨가재료의 종류
5-3-1 첨가재료의 종류 구 분 첨가재료의 종류 1. 당분 설탕 ( 백설탕 ・ 갈색설탕 ・ 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 ) ・ 포도당 ( 액상포도당 ・ 정제포도당 ・ 함수 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 ) ・ 과당 ( 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 ) ・ 엿류 ( 물엿 ・ 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 ) ・
- 집행기준집행기준 5-3-2
당분, 조미료 등 첨가재료의 내용
5-3-2 당분 , 조미료 등 첨가재료의 내용 영 제 3 조제 1 항 및 별표 1 제 2 호 가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중 당분 , 조미료 등 첨가재료 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 설탕 ” 이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즙에서 얻어진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을 말하며
- 집행기준집행기준 5-3-3
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과 저장방법 등
5-3-3 주류원료의 사용량 ・ 여과방법과 저장방법 등 ① 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탁주 제조의 경우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 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호 및 제 2 호나목에서 같다 ) 및 과실 ・ 채소류 ( 첨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5-3-4
주류원료의 취급
5-3-4 주류원료의 취급 법 ・ 영 및 규칙에서 쌀 , 과실 , 채소류 , 곡류 , 맥류 등 주류의 원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해당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형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이 경우 쌀겨 , 밀기울 등과 같이 원료를 가공한 때에 분리된 것과 인조미 등과 같이 전분 , 곡물 등을 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5-3-5
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5-3-5 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법 제 5 조 , 영 제 3 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의 중량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선립 ( 選粒 ), 도정 ( 搗精 ) 또는 정백 ( 精白 )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립 , 도정 또는 정백 등을 한 후의 중량에 따른다 . 2. 인조미 등과 같이 전분 ,
- 집행기준집행기준 5-3-6
여과, 증류, 제성의 구분
5-3-6 여과 , 증류 , 제성의 구분 주류의 제조공정 중 “ 여과 ”, “ 증류 ”, “ 제성 ” 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 여과 ( 濾過 )” 란 , 그 방법에 관계없이 술덧 또는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에서 고형분을 분리 ・ 제거하는 모든 조작을 말한다 . 2. “ 증류 ( 蒸溜 )” 란 , 술덧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