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
【납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1
10-0…1【범칙주류의 주세납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등과 제조자를 알 수 없는 부정주류 등을 주류제조면허자에게 공매처분 등을 한 경우 , 해당 주류 등에 대한 주세액을 범칙행위자로부터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공매를 받은 주류제조자가 이를 주류로 제성하여 반출하였을 때에는 ,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세를 신고 ・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2
10-0…2【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국가기관이 시험 제조한 주류를 공매 또는 불하 ( 拂下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 ) 등의 방법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10-0-1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와 제조자를 알 수 없는 부정주류 등을 주류제조면허자에게 공매처분 등을 한 경우 , 해당 주류 등에 대한 주세액을 범칙행위자로부터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공매를 받은 주류제조자가 이를 주류로 제성하여 반출하였을 때에는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2
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10-0-2 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국가기관이 시험 제조한 주류를 공매 또는 불하 ( 拂下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 ) 등의 방법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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