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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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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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검정 수량에서 제조·반출 중 생긴 실감량을 빼 줄 수 있고, 나무통 저장 원액은 연 4% 이내로 추가 인정돼요.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검정 수량에서 제조·반출 중 생긴 실감량을 빼 줄 수 있고, 나무통 저장 원액은 연 4% 이내로 추가 인정돼요.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감량 외에 연간 100분의 4 이내에서 실감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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