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① 제26조에 따라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를 봉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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