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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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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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담보 제공이나 주류 보존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까지 담보나 보존 신청을 안 하면, 세무서장이 제조장의 주류를 봉하고 처분·반출을 막을 수 있어요.담보 제공이나 주류 보존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까지 담보나 보존 신청을 안 하면, 세무서장이 제조장의 주류를 봉하고 처분·반출을 막을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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