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주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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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류의 범위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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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주세법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약사법상 의약품(알코올 6도 미만)과 조리용 식품 등의 범위, 그리고 용기 안에서 발효가 끝나 음료가 되는 제품도 주류로 보며 종류는 최종 제품 기준이라고 정해요.주세법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약사법상 의약품(알코올 6도 미만)과 조리용 식품 등의 범위, 그리고 용기 안에서 발효가 끝나 음료가 되는 제품도 주류로 보며 종류는 최종 제품 기준이라고 정해요.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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