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세법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약사법상 의약품(알코올 6도 미만)과 조리용 식품 등의 범위, 그리고 용기 안에서 발효가 끝나 음료가 되는 제품도 주류로 보며 종류는 최종 제품 기준이라고 정해요.주세법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약사법상 의약품(알코올 6도 미만)과 조리용 식품 등의 범위, 그리고 용기 안에서 발효가 끝나 음료가 되는 제품도 주류로 보며 종류는 최종 제품 기준이라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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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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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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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