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세를 나중에 내거나 면제받는 조건으로 주류를 반출하려면 신청서를 내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 후 2개월 안에 반입증명서를 내야 해요.주세를 나중에 내거나 면제받는 조건으로 주류를 반출하려면 신청서를 내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 후 2개월 안에 반입증명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 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