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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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주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0 · 목 0

AI 한 줄 요약

원료용 주류를 쓴 제품의 주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사용 내역을 적은 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환급은 납부기한 후 10일 이내에 해줘요.원료용 주류를 쓴 제품의 주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사용 내역을 적은 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환급은 납부기한 후 10일 이내에 해줘요.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반출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

4.

공제해야 할 주세 상당액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

4.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

5.

수출 또는 납품처

6.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할 주세 상당액

③

제2항에 따라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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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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