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료용 주류를 쓴 제품의 주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사용 내역을 적은 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환급은 납부기한 후 10일 이내에 해줘요.원료용 주류를 쓴 제품의 주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사용 내역을 적은 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환급은 납부기한 후 10일 이내에 해줘요.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
4.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
5.
수출 또는 납품처
6.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할 주세 상당액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