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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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주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수입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서와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해요.수입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서와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해요.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 연월일

6.

주세 상당액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 면제는 제20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 주류로서 면세를 승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할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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