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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세법 시행령 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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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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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법 제20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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