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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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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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보전하려고 필요하면 주류 제조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담보 제공이나 주류 보존을 명할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그 금액·기간을 바꿀 수 있어요.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보전하려고 필요하면 주류 제조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담보 제공이나 주류 보존을 명할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그 금액·기간을 바꿀 수 있어요.

①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에 대해 금액(담보물의 금액 또는 납세 보증으로 보존해야 하는 주류의 가격을 말한다) 및 기간(명령이 개시되는 날과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유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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