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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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주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9 · 목 0

AI 한 줄 요약

주류를 반입한 사실을 신고하려면 신고서를 반입지 세무서나 세관에 내고, 5일 안에 반입증명서를 받아요. 주류를 반출한 사람은 기한까지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주류를 반입한 사실을 신고하려면 신고서를 반입지 세무서나 세관에 내고, 5일 안에 반입증명서를 받아요. 주류를 반출한 사람은 기한까지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 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반입증명서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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