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류를 반입한 사실을 신고하려면 신고서를 반입지 세무서나 세관에 내고, 5일 안에 반입증명서를 받아요. 주류를 반출한 사람은 기한까지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주류를 반입한 사실을 신고하려면 신고서를 반입지 세무서나 세관에 내고, 5일 안에 반입증명서를 받아요. 주류를 반출한 사람은 기한까지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 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반입증명서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