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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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납부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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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세 납세자는 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세액을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체신관서에 내야 해요.주세 납세자는 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세액을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체신관서에 내야 해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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