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규모 맥주·탁주 제조자와 일부 중소기업 맥주는 반출량 구간별로 일정 비율만 과세 수량으로 쳐 주고, 그 밖의 주류는 반출·수입신고한 수량 그대로 과세해요.소규모 맥주·탁주 제조자와 일부 중소기업 맥주는 반출량 구간별로 일정 비율만 과세 수량으로 쳐 주고, 그 밖의 주류는 반출·수입신고한 수량 그대로 과세해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제조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맥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나목에 따른 수량
적용대상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 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과세대상 수량: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
먼저 반출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
1)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과세대상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하는 수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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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