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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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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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규모 맥주·탁주 제조자와 일부 중소기업 맥주는 반출량 구간별로 일정 비율만 과세 수량으로 쳐 주고, 그 밖의 주류는 반출·수입신고한 수량 그대로 과세해요.소규모 맥주·탁주 제조자와 일부 중소기업 맥주는 반출량 구간별로 일정 비율만 과세 수량으로 쳐 주고, 그 밖의 주류는 반출·수입신고한 수량 그대로 과세해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제조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맥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나목에 따른 수량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2)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 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나.

과세대상 수량: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

1)

먼저 반출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

2)

1)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과세대상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하는 수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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