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정·탁주·맥주는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수량이, 그 밖의 주류는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의 가격(주세액 제외, 용기·포장비 포함)이 과세표준이에요.주정·탁주·맥주는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수량이, 그 밖의 주류는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의 가격(주세액 제외, 용기·포장비 포함)이 과세표준이에요.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0…1 · 7-0…1【제조장 반출의 한계】
「 주세법 」 및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서의 “ 제조장에서 반출 ” 은 제조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상 , 무상을 불문한다 .
7-0-1 · 제조장 반출의 한계
「 주세법 」 및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서의 “ 제조장에서 반출 ” 은 제조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상 , 무상을 불문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