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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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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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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납세보증으로 잡아 둔 주류를 공매해서 그 돈으로 주세를 충당해요.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납세보증으로 잡아 둔 주류를 공매해서 그 돈으로 주세를 충당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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