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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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5-0…1
15-0…1【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법 제 1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주세를 과세한 주류가 부패 , 망실되는 등 사실상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당초 반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1
반출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15-0-1 반출로 보는 주류의 부패 , 망실 등의 처리 법 제 1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주세를 과세한 주류가 부패 , 망실되는 등 사실상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당초 반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는 영향이 없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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