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대상
- 제5조주류의 종류
- 제6조주류의 규격
- 제7조과세표준
- 제8조세율
-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10조납부
- 제11조납부기한
- 제12조결정 및 경정
- 제13조주세의 징수
-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20조면세
-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 제25조질문ㆍ조사
-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