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주류의 범위
- 제3조주류의 규격 등
-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 제7조세율
-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9조납부
-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 제13조반출간주 배제
-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