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면세 목적으로 주류를 사려면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판매장에 들여오면 5일 안에 반입신고를 해야 해요.면세 목적으로 주류를 사려면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판매장에 들여오면 5일 안에 반입신고를 해야 해요.
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확인증을 받은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용면세주류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주류의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