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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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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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 보증으로 주세액만큼의 가액을 따질 때는 주류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요.납세 보증으로 주세액만큼의 가액을 따질 때는 주류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요.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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