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태료는 별표 5의 기준대로 부과하되, 세무서장이 위반 정도 등을 보고 그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늘려도 법정 상한은 못 넘어요).과태료는 별표 5의 기준대로 부과하되, 세무서장이 위반 정도 등을 보고 그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늘려도 법정 상한은 못 넘어요).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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