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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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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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세 면제 대상인 주류 수입 업무를 처리하다 꼭 필요하면, 국세청장·세무서장·세관장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주세 면제 대상인 주류 수입 업무를 처리하다 꼭 필요하면, 국세청장·세무서장·세관장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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