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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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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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는 그 달이나 직전 달의 같은 규격·용량 통상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공매·경매·파산으로 처분된 경우엔 환가된 금액을 가격으로 해요.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는 그 달이나 직전 달의 같은 규격·용량 통상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공매·경매·파산으로 처분된 경우엔 환가된 금액을 가격으로 해요.

①

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6조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반출간주주류"라 한다)의 가격(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의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반출간주주류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둔 경우에는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 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따라 그 주류의 수량(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을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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