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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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주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8 · 목 0

AI 한 줄 요약

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가 멸실되면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또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멸실 수량·주세 상당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해요.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가 멸실되면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또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멸실 수량·주세 상당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해요.

①

법 제17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제출기한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 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 상당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일 때에는 멸실된 장소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면세 또는 반출승인 세무서명(세관명), 승인 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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