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가 멸실되면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또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멸실 수량·주세 상당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해요.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가 멸실되면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또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멸실 수량·주세 상당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해요.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 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 상당액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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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