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3조

반출간주 배제

제13조(반출간주 배제) ① 법 제1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2. 주류 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를 반출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 법 제15조제2호 본문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