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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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추계결정의 방법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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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이 조사한 업종별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없으면 해당 사업자의 비율을 직접 산정하거나 성실한 동업자와 비교해서 추계해요.국세청장이 조사한 업종별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없으면 해당 사업자의 비율을 직접 산정하거나 성실한 동업자와 비교해서 추계해요.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1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장(記帳)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않은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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