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0조
【면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9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0…1
20-20…1【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외국 군대의 주문서를 통해 납품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영 제 20 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되 ,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2…1
20-22…1【용도변경 주정의 범위 】
법 제 20 조제 5 항에서 “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에는 주정으로서 영 별표 4 에 따른 물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 제 22 조제 4 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 제 22 조제 4 항제 5 호에 따른 실수요자 소재지 관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2…2
20-22…2【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영 제22조제1항과 관련 영 별표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의 면세여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별표4 제2호의 “연초발효용” 중 수출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정(합성주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 2.별표4 제6호와 관련하여, 농약제조용합성중간물인 에틸페닐아세테이트(ethy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2…3
20-22…3【주정에 대한 면세승인】
영 별표 4 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주세를 면제 받으려면 영 제 22 조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승인을 받지 않은 주정을 면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4…1
20-24…1【면세의 범위】
법 제 2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 승인을 받았으나 주류를 지정기한 내에 수출 또는 납품하지 못하여 제조장 에서 반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3 항 및 영 제 24 조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0-1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20-20-1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외국 군대의 주문서를 통해 납품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영 제 20 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되 ,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 1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2-1
용도변경주정의 범위
20-22-1 용도변경주정의 범위 법 제 20 조제 5 항에서 “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란 영 별표 4 에 따른 물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 제 22 조제 4 항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 제 22 조제 4 항제 5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2-2
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20-22-2 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영 제 22 조제 1 항과 관련 영 별표 4 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의 면세여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 1. 별표 4 제 2 호의 “ 연초발효용 ” 중 수출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정 ( 합성주정을 포함한다 ) 에 대 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 . 2.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2-3
주정에 대한 면세승인
20-22-3 주정에 대한 면세승인 영 별표 4 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주세를 면제 받으려면 영 제 22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승인을 받지 않은 주정을 면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4-1
면세의 범위
20-24-1 면세의 범위 법 제 2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승인을 받았으나 주류를 지정기한 내에 수출 또는 납품하지 못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3 항 및 영 제 24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주류면허법 _ 103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