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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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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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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세는 분기마다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수입 주류는 관세법에 따라 내요.주세는 분기마다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수입 주류는 관세법에 따라 내요.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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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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