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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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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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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미 과세된 주류를 원료로 만든 주류는 원료 주류에 낸 주세만큼 세액에서 빼 주고, 수출용 등 제20조의 일부 주류는 못 뺀 만큼 환급해 줘요(가산세는 제외).이미 과세된 주류를 원료로 만든 주류는 원료 주류에 낸 주세만큼 세액에서 빼 주고, 수출용 등 제20조의 일부 주류는 못 뺀 만큼 환급해 줘요(가산세는 제외).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9-18…1 · 19-18…1【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 19 조 및 영 제 18 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급은 이중과세 배제의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조에 투입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9-18-1 · 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 19 조 및 영 제 18 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급은 이중과세 배제의 목적으 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조에 투입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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