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미 과세된 주류를 원료로 만든 주류는 원료 주류에 낸 주세만큼 세액에서 빼 주고, 수출용 등 제20조의 일부 주류는 못 뺀 만큼 환급해 줘요(가산세는 제외).이미 과세된 주류를 원료로 만든 주류는 원료 주류에 낸 주세만큼 세액에서 빼 주고, 수출용 등 제20조의 일부 주류는 못 뺀 만큼 환급해 줘요(가산세는 제외).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9-18…1 · 19-18…1【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 19 조 및 영 제 18 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급은 이중과세 배제의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조에 투입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9-18-1 · 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 19 조 및 영 제 18 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급은 이중과세 배제의 목적으 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조에 투입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