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0…1
18-0…1【환입 및 입고의 구분】
법 제 1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으로 환입한 주류에 대해서는 첨가재료의 추가 , 재포장 등 주질의 개선을 위한 단순한 교정은 할 수 있으나 가공에 따른 증량 행위는 할 수 없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
환입 및 입고의 구분
18-0-1 환입 및 입고의 구분 법 제 1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으로 환입한 주류에 대해서는 첨가재료의 추 가 , 재포장 등 단순한 교정은 할 수 있으나 가공에 따른 증량 행위는 할 수 없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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