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
【세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1
8-0…1【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주정의 세율은 주정의 알코올분이 85 도 이상 95 도 이하인 경우에는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1 킬로리터당 5 만 7 천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알코올분이 95 도를 초과하는 경우 로서 그 초과하는 알코올분이 1 도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을 더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
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8-0-1 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주정의 세율은 주정의 알코올분이 85 도 이상 95 도 이하인 경우에는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1 킬로리터당 5 만 7 천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알코올 분이 95 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알코올분이 1 도 미만인 경우